좋은 기술로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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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술로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면…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11.10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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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기업을 운영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기술이 있다면 무한경쟁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지켜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접목시키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담당해야 할 문제이고, 이에 대한 사업성 평가도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의 몫이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에 활용하고 좋은 기술을 개발해 기술적 우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린다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기업이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사업성을 분석하여 관련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지금 기술개발을 하여 시장에 유통시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이미 타기업이나 타인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히 검색 및 분석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타기업이나 타인이 특허권 등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면 특허권 등의 침해가 되어 권리분쟁에 휘말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색하여 타기업이나 타인이 관련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중지하고 더 나은 기술개발에 임해야 할 것이고, 그 기술과 관련하여 타기업이나 타인이 특허권 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면 되는 것이다.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해야 
상기한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선행되는 기술을 검색하여 타기업이나 타인이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을 한 경우에는 기술개발을 마무리 한 시점에서 필히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혹자는 특허권이 별로 유용하지 못하고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기술로 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기업이나 타인이 그 기술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그 기술에 대하여는 자신의 기업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타기업이나 타인의 모방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자금을 밑천삼아 시장을 잠식하고 급기야는 시장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말 좋은 기술이라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독점적인 권리인 특허권의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인 것이다.

삼성, LG 등이 평면TV나 핸드폰에만 수십, 수백개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도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자신의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타기업이 실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좋은 디자인을 제품에 접목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좋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허권,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요구할 것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특허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기업이 연구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적절하게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좋은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그 기술적인 매커니즘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구성이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좁은 범위로 권리를 요구한 결과 타기업이나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적 내용을 실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구한 후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을 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을 확보한 후 타기업이나 타인이 그 기술영역으로 들어와 함부로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권리범위를 최대한으로 넓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반드시 확보 
기업의 성패는 사업성 여부에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한 경우라도 그 기술과 관련된 제품이 사업성이 없다면 그 사업은 영위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연구개발한 기술이 사업성이 있는 기술이고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키기 전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반드시 확보하여야만 독점적인 시장우위를 유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은 한걸음 한걸음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기업을 운영하는 자라면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민철 변리사 현재 G&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이며, KT 등 다수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등 10여개 대학에서 지적재산권 특강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등이 있다.   e-mail kmc0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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