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경영개선 대책
상태바
가맹점주 경영개선 대책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11.08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거래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3개 정부부처는 2019년 9월23일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10년간 급성장하였고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은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다. 


이번 종합대책은 창업 운영 폐업 3단계에서 10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창업단계에서는
■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연중도입예정-법개정)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여, 노하우에 대한 시장검증을 거친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은 없다. 우리나라는 아이템만 있고 사업자만 있으면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라 미투브랜드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주의 창업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번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진계획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공정위). 

■ 허위·과장 정보제공 고시 마련 (공정위-11월 고시제정 예정)
가맹본부와 창업희망자간에는 구조적 정보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하여 허위 과장정보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유인이 많다. 이에 그 간의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 시행 할려고 한다.이를 통해 계약시 제공하는 영업활동 지원내용, 창업후 수익부담 등에 관한 정복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 (산업부-12월 예정)
편의점 6개사는 과밀화 완화를 위해 근접출점 제한, 희망폐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을 제정하였다.(2018년 12월) 규약 시행 후 신규출점보다 브랜드 간 전환출점 증가 등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보다 충실한 규약이행을 위해 종합적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표본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 등을 활용하여 출점·희망폐업 현황, 위약금 및 영업시간 구속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공정위, 중기부-12월 시행령 개정 예정)
평균가맹점 운영기간 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창업정보 통합 제공 및 정부 지원정책 안내를 통한 성공적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할 예정이다.

돌째, 운영단계에서는
■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 (공정위)
부분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보다는 필수품목 공급 시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점주 비용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차액가맹금에서 로열티로 변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광고·판촉비 부담 완화 (공정위-연중 법개정 예정)
가맹사업법은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실시 후 본부가 비용 내역을 통보하고, 점주 요구시 이를 열람토록 하고 있다. 행사실시 여부, 비용부담 비율 등은 점주 부담과 관련된 거래 조건임에도 현행 사후 통보ㆍ열람제도 하에서는 사전 협상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동의비율은 시행령 위임: 광고 50%, 판촉 70%)

■ 본부·점주간 상생문화 확산 (부처 합동)
가맹본부의 실질적 상생노력에 대해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인센티브 제공한다.  
셋째, 폐업단계에서는

■ 매출저조로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완화 (공정위-12월 시행령 개정예정)
업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성 강화 위해 시행령 개정한다고 한다. 내용은 점주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하여 폐점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이다.(시행령 개정)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 근절 (공정위-연중 시행령 개정예정)
안정적 영업환경 보장을 위해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 즉시해지 사유 축소·정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시행령 개정) 한다.

■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지원 (중기부)
폐업 또는 폐업예정 가맹점주(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하여 재기지원사업 지원규모를 확대, 동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말 그대로 정부부처간의 체계적인 종합대책이라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폐혜가 계속 문제시되고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지만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다. 다만 가맹사업1+1제도는 경험 없이 모집만 하려는 기획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의 시장진입에 제한이 될 수 있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프랜차이즈인프라  가맹거래사 이재복 대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으며 전 가맹거래사 협회 부화장을 연임했다. 현재 중소기업청프랜차이즈수준평가 심사위원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률상담위원이자 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가맹사업 법률상담위원. 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울화통 법률상당뮈원, 경기과학진흥원 프랜차이즈 진단위원이다.  
e-mail aftc@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