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특성 반영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역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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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특성 반영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역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시급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9.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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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프랜차이즈 상생의 해법을 찾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대표변호사로부터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에 대한 현주소를 들어봤다.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는 현재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관련 업무와 가맹본부에 대한 자문업무,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는 자문관련 분야를 더욱 더 강화시키고자 한다. 소규모 가맹본부도 사업초기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계획이며,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김선진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 사진 이현석 팀장

자신의 역활 충실히 수행할때 상생 가능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체감온도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쉽게 딱 잘라서 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시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생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부 편의점업계를 제외하면 그 결과는 아직 신통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자체가 상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개인 창업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개인창업을 하는 경우 본인이 특정업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작업을 거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특정업종의 점포를 오픈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취득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가 해당 특정업종의 오픈 및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놓는데, 가맹점주는 이러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스타벅스>처럼 가맹본부 스스로가 모든 점포를 직영점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초기 점포의 설치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점포 및 직원의 관리 등 매장 운영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태로 운영하기 되면,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맹본부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광고에서도 광고비 부담을 가맹점주와 분담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광고기획, 저렴한 물류공급 등에 힘쓰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 부합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또 가맹점주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가맹본부의 매출도 향상되는 구조라서 양 당사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개인창업이라면 각 사업자가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 일이나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역할을 분담하게 되므로 서로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구조인 것입니다. 

 

정부, 가맹사업 특성 반영 못한 원론적인 접근 아쉬워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가맹점주를 위한 상생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맹본부의 역량이 어느 정도 쌓이면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려해 보는 것이 상생의 시작입니다. 이때 가맹점주의 입장을 고려하되 다른 가맹점주나 브랜드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은 엄격히 금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맹점주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위험하며 오히려 브랜드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거리 출점이나 점포 리모델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당 업체가 밝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브랜드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브랜드에서는 단순히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근거리 출점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매출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추가적인 출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을 넘어서서 가맹점주 입장을 배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인 것입니다. 

또 리모델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기나 인테리어가 노후화되면 가맹본부도 일정부분을 부담해 적극적으로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이때 부담비율을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가맹점주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상권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가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이나 사회적인 여론을 통해 보다 보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매우 아쉽다는 생각인데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맹본부가 언론에 너무 취약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정부의 정책이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언론의 경우를 살펴 보면, 최근에는 SNS가 발달하면서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쉽게 글을 올릴 수 있고 그것이 비화되어 신문기사 등으로 번져나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다수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얽혀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단순히 가맹본부에 그치지 않고 점주에게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가맹본부는 언론의 보도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가맹점주가 언론에 악의적인 내용을 보도하거나 블랙컨슈머가 가맹점에서 일어난 일도 가맹사업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맹본부로서는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악의적인 내용이 퍼져나가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규제, 프랜차이즈 이해 못하는 발상
다음으로 정부정책의 경우를 보면 언론에 갑질 관련 보도만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언론보도만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맹사업 전체에 이를 적용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필수품목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가맹점주로서는 항상 가맹본부 이외의 다른 곳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이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 등에서 덤핑 판매나 떨이 등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다른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더 저렴하다’라는 두 가지 점에만 착안해 자꾸 필수품목을 규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맹사업법상의 필수품목이 아닌 것을 가맹본부가 판매하는 경우엔 이를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가맹점주는 필수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등 계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위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이 주는 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가맹점주 혹은 한 두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브랜드를 규율하다 보면, 가맹본부 역량이 약화되고 이는 그에 속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필수품목과 관련해 단순히 기계적 혹은 문구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희생 감수하는 것 ‘상생’ 아냐
최근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어떤 분쟁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지요? 실제로 상생 관련한 분쟁이 많습니까? 

상생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상생과정에서의 문제는 그 개념상 분쟁으로 해결하기에는 적합한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최근 배달이 늘어나고 배달의 민족 등 배달관련 어플이 늘어나면서 영업지역 준수 혹은 다른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에 대한 배달 문제와 그로 인한 조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바, 이는 가맹점주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차원에서 가맹사업법의 적용 혹은 개정의 문제와 맞물려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선진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 사진 이현석 팀장

상생 관련해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베트남,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맹사업관련 법령을 규율하고 있으나 개략적인 사항에 그치고 우리나라처럼 구체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문제로 접근하고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가맹점주가 올바르게 판단하여 계약하도록 돕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편의점협회에서 상생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편의점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부분도 있고, 가맹본부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가맹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프랜차이즈 상생을 위해 정부, 가맹본부, 가맹점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상생의 문제는 단순히 가맹본부의 이익의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배분하라거나 계약상 혜택을 주라는 식으로는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오히려 가맹점주의 가맹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사업의지를 감소시키고, 갑질 프레임에 얹혀 무임승차하려는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지원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가맹본부는 브랜드 광고기획, 물류의 안정적인 확보 및 단가인하 노력,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지도에 대한 협조 및 계약준수 노력이 기본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가맹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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