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거래사이트 정보공개서 제공 효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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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거래사이트 정보공개서 제공 효력없어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9.02.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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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11월호 부터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알기 쉽게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Q. 가맹점 양도양수 시 양수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A.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가맹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가맹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는 승인하는 것이므로 양수인과의 별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가 아니므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없다.

Q.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2호점을 계약하려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를 사전 제공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서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적인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을 면제하는 내용이 없으며, 계약조건이나 가맹사업현황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것이므로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적인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의 숙고기간을 거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Q.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직접 내려 받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 효력이 있나요?  
A. 정보공개서 제공 효력이 없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http://franchise.ftc.go.kr)에 접속해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내려 받는 정보공개서는 공개용 정보공개서로 가맹본부의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같은 내용이 아니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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