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본만 지키면 분쟁 해결될 것 “범정부적 차원의 프랜차이즈 지원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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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기본만 지키면 분쟁 해결될 것 “범정부적 차원의 프랜차이즈 지원 아쉬워”
  • 임나경 기자
  • 승인 2019.01.2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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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너리스크 및 갑질 관련한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가맹거래사로서 이를 바라보는 견해가 궁금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언론을 통해 프랜차이즈 갑질이 이슈화 되다보니, 유난히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가 부각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프랜차이즈 업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고,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가맹점주들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개정되는 가맹거래법엔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측이 그 배상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본부에게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배상이 본부에 타격이 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 사진 이현석 팀장

가맹법 개정과 관련해 2019년부터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납품하는 필수품목 원가를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차익가맹금은 본부의 마진인셈인데요. 이것을 오픈해야 해서 업체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중견기업 이상은 이를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 이하 소규모 중소업체들은 그리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계 분위기를 보려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차액가맹금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본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과도한 마진 붙이기는 분명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 커피프랜차이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가맹비나 로열티, 교육비를 받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습니다. 개설비용이나 물류에서 마진을 많이 붙게 돼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본사도 마진이 있어야 운영되는데, 과거보다는 투명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법 개정이 잦은데,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대리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맹법 자체가 마진을 붙인다고 제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진을 과도하게 붙인 업체는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필수품목 원가 공개 이슈에 따라 전문가로서 시사하는 바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 정확히 받고, 지원할 것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본부가 관리하지 않으니, 가맹점에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 가운데는 슈퍼바이저가 가맹점을 1~6개월에 한 번 방문하는가 하면, 방문해도 그저 지시 사항만 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포 관리라고 볼 수 없죠. 미국의 경우, 슈퍼바이저는 대부분 경력이 많은 본부장급입니다. 제대로 된 슈퍼바이징을 한다면 가맹점주들이 큰 불만이 없겠죠. 본사에서 로열티를 받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관리에 자신이 없으니 안 받을 수 있고, 또 타 기업에서 면제하니 울며겨자먹기로 경쟁차원에서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맹법 개정으로 인해 잘못된 관행들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3배소) 대상을 포함하고 있지요. 이것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 또는 가맹업체에 대해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이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 배상을 해봤자 본부 입장에서는 그리 큰 비용도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크게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맹희망자들은 가맹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고 오는지요? 예비창업자들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도 역시 중요하며, 기본을 지키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14일 전까지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다거나,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많은 본부가 계약 서엔 14일 전에 받았다고 사인하지만, 실제로 가맹상담을 통해 바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맹점 영업을 위해 모집대행업체를 이용한 경우, 점포 오픈 후 계약대로 가맹점 지원이나 관리가 이행되지 않거나, 예상매출액에 따른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불만이 쌓이고, 점점 본사와 골이 깊어지면서 뒤늦게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기본을 제대로 지키며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맹법개정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변화를 예측해보신다면?
2019년 프랜차이즈 업계는 보다 투명해지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간을 마련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로열티 베이스로 바뀌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여전히 소형점포 위주로 갈 것으로 보이며, 업계의 잘못됐던 관행들이 서서히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프랜차이즈란, 가맹점 영업이 잘돼야하니까 본부도 가맹점 수익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본부도 가맹사업을 진행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돼야 본격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넘어 조사권이 지자체로 넘어가고, 공정위 독점 고발권이 폐지된다면, 지자체에서 시민단체나 다른 누구든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본사가 더욱 조심하고,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제재조치 보다는 제대로 운영하는 본부와 가맹점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중소기업인데, 지원을 안 해 줄 이유가 없죠. 가맹점주 역시, 프랜차이즈라는 명목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또한 소상공인인데 말입니다.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업계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대로 잘 펼 수 있도록 우수본사는 세재혜택이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인력이나 비용지원, ERP 시스템 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조건 징벌과 제재만 가한다고 해서 업계가 발전하진 않습니다. 현재 각종 소소한 지원들이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지원은 곧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 공동으로 지원사업을 한다는 등의 대폭적인 지원이 아쉽습니다.

정부가 창업비율을 높이는 각종 지원은 하면서, 창업비율과 성공률이 높은 프랜차이즈 본부, 그것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이뤄져 있는 이들 지원에 인색한 것이 아쉽습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이 모여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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