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피해 점주, 본부가 책임진다
상태바
‘오너리스크’ 피해 점주, 본부가 책임진다
  • 임나경 기자
  • 승인 2018.10.13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본부 배상 책임 계약서…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프랜차이즈 업계에 끊임없는 오너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는 가맹점주들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성추행, 마약, 횡령, 폭행 등 프랜차이즈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 등에 따른 피해를 같은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유로 가맹점주들이 그대로 그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이젠 가맹점주는 일방적인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 매출급감…가맹본부 측 책임져야
프랜차이즈 CEO는 물론 경영진은 앞으로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에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책임을 떠안게 됐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는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책임지기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 측, 일탈 행위 방지 효과 기대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6월 사회적으로 한창 물의를 일으켜 브랜드 자체가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H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경비원 폭행으로 떠들썩했던 M피자 갑질 사건, T커피프랜차이즈의 통행세 및 횡령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 외에도 프랜차이즈 업계는 크고 작은 갑질 및 오너리스크로 인해 끊임없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되는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ㆍ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돼,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 측에 관련한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사업 명성ㆍ신용을 훼손…가맹본부측이 배상 책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10월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까지 오너리스크로 인해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외식ㆍ도소매ㆍ편의점ㆍ교육서비스의 4개 업종별로 마련됨)를 개정해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진정성 가진 본부 돼야 
개정되는 내용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사업자 단체와 협조해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들에게 널리 홍보해 나간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와 동반성장하는 가운데, 그동안 이슈가 돼왔던 가맹본부의 갑질, 성추문, 마약 등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의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 브랜드 전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H프랜차이즈의 경우 고객들의 불매운동까지 확산돼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어야했다”며, “프랜차이즈의 어쩔 수 없는 갑과 을의 프레임 속에서 법적으로라도 본부의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심화되는 가맹법 규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힘들어진다지만, 프랜차이즈 CEO 역시, 자신들도 한때 점포 한 개로 운영했던 초심을 기억하고,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읽고 동반성장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오너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특정 몇몇 잘못된 오너들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매도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