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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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검토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8.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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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올해 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올해 중반기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가맹본부가 어느 범위까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물품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이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및 관련 판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한다. 

 

올해 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올해 중반기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 부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1)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수취여부를 기재해야 하고, 2)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이 제공하는 물품에 관해 기재해야 하며, 3)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소위 ‘백피(back fee)’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매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금번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소위 ‘필수품목’에 대한 가맹본부의 구입강제 행위이다. 다만, 가맹사업은 핵심이 통일성의 유지에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선에서 가맹점에게 동일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 동시에 가맹본부가 무분별하게 가맹점에게 가맹사업과 무관한 물품에 대해서까지 강제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어느 범위까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물품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이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및 관련 판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한다. 


1. 가맹본부의 구입 강제 행위의 불공정성에 대해 판단한 판례(2002두332) 검토
가맹사업법 시행 이전 판례이기는 하나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으로 가맹점 필요물품의 구입을 강제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판결한 사례가 있다. 다만, 본사에서 구입을 강제한 모든 물품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니다.

1) 탄산시럽(사이다, 콜라), 후르츠칵테일, 밀감, 천연체리, 가당연유, 오렌지쥬스, 빙수용찰떡, 모카시럽, 케찹(팩), 피클, 그라뉴당, 마스타드, 슈가(팩), 카넬콘, 후라잉오일, 액상제리 등 16개의 일반공산품 등 16가지 일반공산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통과정, 유통기한 등을 관리,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식자재의 구입을 강제한 것은 위 16개의 일반공산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격을 시중거래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여 부당한 이윤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16개의 일반공산품을 원고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주방용세제, 폴리백, 청소용페이퍼타올, 더스터(먼지털이개), 케이(KAY)-5(살균제) 등 5개의 일반공산품에 대하여는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균질성과 관련이 없는 점, 위 5개의 일반공산품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공산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5개의 일반공산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5개의 일반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가맹본부의 구입강제 행위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검토
(1) 2016가맹3583 심결례 검토 
닭강정을 주요 메뉴로 하는 가맹 브랜드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필수물품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으로 

1) 끌, 온도계 등 41개 주방집기의 물품에 대해 구입강제 행위를 한 것은 
① 가맹본부가 이들 41개 주방집기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개점승인을 거부·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 개설과정에서 이에 대한 거래를 강제한 점 
② 당해 주방집기는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공산품들로서 지정 제품의 사용 여부가 치킨, 닭강정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가맹본부가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한다 판단하였으며
 
2)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타이머, 가마로강정 컵뚜껑, 마스케어, 소스컵, 정선흰통, 정선흰망 9개 품목에 대해 구입강제를 한 행위에 대해 
① 가맹본부가 이들 9개 품목의 부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래를 강제하였고 실제로도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피심인으로부터만 구입한 점
② 당해 품목들은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공산품으로서 치킨, 닭강정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③ 가맹본부가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한다 판단하였다. 

3) 조미소금, 생맥주 2개 품목에 대해 구입강제를 한 것은 
① 조미소금과 생맥주는 제품마다 그 특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품인 치킨, 닭강정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 맛·품질 등을 결정하는 점, 
②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상품을 이용하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단하였다. 


(2) 2016가맹1772 심결례 검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 브랜드로서 해당 사안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필수물품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으로 

1) ECO-BIO크린FC, ECO-BIO크린FC스프레이용기, ECO-BIO파워산에이 / 발판소독액, 퍼크린파워제로, 퍼크린파워제로 스프레이, 국물용기, 국물용기 뚜껑, 덮밥뚜껑, 덮밥찬용기, 마스케어, 마스케어 필름, 반찬용기, 반찬용기 뚜껑, 일회용 숟가락, 퍼크린오븐제로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해 구입강제 행위를 한 것은 
① 가맹본부가 이들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거래를 강제한 점
② 이들 중 15개 품목의 일반공산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충분히 동일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대나무 만두찜기 등 3개 주문생산품도 동일·유사한 제품을 구입 또는 자체주문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들 품목은 모두 김밥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③ 피심인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한다 판단하였다. 

2) 나무젓가락, 물티슈, 냅킨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구입을 강제한 행위 
① 이들 품목들은 가맹본부가 재질,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주문 생산한 제품들로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일반 시중에서 쉽게 구매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가맹브랜드의 제품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표지를 포함하고 있고 당해 물품의 사용 여부가 소비자들의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도 관련된다고 보이는 점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상품을 이용하여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하였다. 

3) 강남물엿, 고소아게, 깐계란, 냉면무, 돈까스 소스, 동치미맛냉면육수, 생소면, 식용유, 데리야끼 치킨 등 10개 품목의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구입을 강제한 행위도 
① 이들 품목들은 가맹본부가 정한 조리기준에 따라 김밥 등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므로 중심상품의 맛·품질 등과 직접 관련되는 점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상품을 이용하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단하였다. 


3. 종합적 고찰
상기 대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살펴보았을 때
1)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인지 여부
2)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인지 여부
3)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영업표지를 표시한 상품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경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하여 가맹본부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며,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들도 가맹본부가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예컨대, 음식점에서 청소용품, 세재, 주방집기 등의 구입을 강제한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하므로 가맹본부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본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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