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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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되나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8.05.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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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작용 고려해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자던 취지의 중소기업적합업종 47개 품목이 오는 6월부로 만료된다. 이에 소상권인들은 그동안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권고’ 사항이었던 부분을 법제화 시키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이 고려됐는지 의문이다.    

▲ ⓒ 사진 업체제공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외침
소상공인업계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중소기업적합업종’ 47개 품목이 오는 6월 해제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모태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붕괴를 막자는 취지로 2011년 마련됐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중에서도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따로 골라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대기업의 적합업종 진입 방지의 강제성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경쟁력 저하 우려되는 대기업·프랜차이즈
지난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4명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 4명 중 3명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할 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는 “법적으로 생계형적합업종의 대기업 진출을 차단할 시 소비자 권익과 재산권 침해, 나아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생계형적합업종’의 정의를 살펴보면 ‘영업이 위축되거나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사업 영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독점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이 없어 소상공인을 위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력이 강한 중소기업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선택을 제한 받고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역차별 우려
한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식업종 대기업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인해 음식점업 7개(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분식 및 김밥, 기타 외국식 그 외 기타 음식점업)에 대해 신규 진입 및 확장 자제 등을 권고 받고 있다. 이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출점을 제한한 것이 영세업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로 적합업종의 보호를 위해 거리를 두고 출점을 해봤자 이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계 브랜드가 그 사이에 들어가 버리는 꼴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외국계 브랜드를 함께 규제하게 되면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소상공인에 머무른다면 모른다. 하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대기업과의 공생을 통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영역을 침범한다는 생각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는 것은 사회적 국가로 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소상공인 가맹점주
또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따라 규제권고를 받고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경우도 문제다. 본부는 대기업인데 반해 가맹점주의 경우 임대료·인건비 등의 부담을 껴안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가맹사업의 출점 제한이 이뤄진다면 생계형적합업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생계형 영세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경쟁 규제가 아닌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대결 구도로 제도를 설계하면 산업경쟁력은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한편, 생계형적업업종과 관련해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4월 임시국회 내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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