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 모델,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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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의 가치 모델, 협동조합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10.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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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벌어진 갑과 을의 불평등 사례들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협동조합의 조직을 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기업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같이 가는 수평적 구조의 민주적인 네트워크. 본사와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실리적인 구조가 협동조합의 가장 큰 의미다. 
글 지유리 팀장  사진 지유리 팀장, 업체제공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문제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유통마진과 개설 시 가맹비의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비율은 36.2% 정도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부분은 상표, 동일한 인테리어 사용, 물류 등에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가맹점 관리 유지, 존속에는 이해관계가 높지 않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본부는 주로 가맹점을 위해 표준화된 상품, 서비스 생산 및 공급 노하우,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등을 제공해 이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가맹점의 수입에 부과한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의 수입 증대 및 수익 증가에 관심이 높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보다는 가입비와 원부자재의 공급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을 획득하는 구조다. 때문에 국내 프랜차이즈 시스템 내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역할 분담 및 비용, 수입배분 구조가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 경우에 가맹점들의 공동협상모델형 사업자협동조합의 전망이 높아질 수 있다.

공동 브랜드로 가치 높여야 
협동조합적 프랜차이즈 모델은 가맹본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소매 점포들이 모여서 가맹본부를 설립하는 것이다. 소매 점포들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협동조합이 조합원 사업장을 위해 제품 기획, 구매, 마케팅, 홍보, 인력 훈련 등의 기능을 집중해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적 프랜차이즈 모델에서는 중앙본부 기능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 사업주들이므로 가맹본부의 횡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오히려 조합원 사업주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즉, 가맹본부의 주인이 조합원 사업주들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가맹본부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았을때 효과적인 제재를 하기 어렵다. 이에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 사업장이 공유하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사용하도록 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해 전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한편 조합원 사업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천해야 하는데 만약 일부 조합원 사업장이 낮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했을 경우에 일시적인 이익은 그들이 얻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모든 조합원 사업장에 손실을 초래한다. 때문에 협동조합적 프랜차이즈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합원 사업장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칙 및 문화의 형성이 중요하다.


을살리기새희망협동조합 <쿱스치킨>
공동구매 통해, 20% 원가 절감

 

<쿱스치킨>은 을살리기새희망협동조합 자영업자들이 만든 공동 브랜드다. 을살리기새희망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거래상 지위에 있던 을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조합과 조합원 간은 갑을관계가 아닌 협동조합의 협동관계를 지향하고 협동조합을 매개로 교섭력을 높여 대등한 경쟁관계를 설정함이 목적이다. 판매조합원 점포는 <쿱스치킨> 브랜드로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 대규모 협동조합 브랜드 점포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특히 전국 치킨점주 연대를 통해 원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 20% 원가를 절감하고, 공동브랜드 <쿱스치킨>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쿱스치킨>이 지향하는 마케팅은 조합본부의 치킨자재를 공동구매해 조합원의 원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 점포 마케팅을 대행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자주적인 경영을 이루고 있다. 특히 식자재의 경우 국내산 쌀파우더, 무항생치킨, 친환경재생용지 포장박스, Non-GMO 식용유 사용 등으로 친환경 바른먹거리를 실천하고 있다.

<쿱스치킨> 협동조합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점주가 받는 불합리, 불공정, 폭리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점주는 일이 아닌 조합의 주인으로서 결산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이익은 곧 조합의 이익이고, 조합의 이익은 결국 조합원에게 배당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기업의 영리에 집중, 폭리나 불공정 거래 관행들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구조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법인을 설립,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추가 이윤 등을 소비자의 서비스에 강화시키는 구조다.


(주)다담 <보리네생고깃간>
국내 첫 협동조합형 브랜드

 

(주)다담은 손재호 대표가 지난 2008년에 설립, 육우고기를 유통하는 회사다, <보리네생고깃간>은 (주)다담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점주를 위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형으로 운영 중이다. 이는 가맹점주가 출자를 하고 출자배당이나 이용실적 배당을 받는 등 가맹점주가 점포의 주체가 되는 형태다. <보리네생고깃간>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한 곳과 전국에 가맹점 26곳을 두고 있다. <보리네생고깃간>은 100% 지분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복수의 가맹점주가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국내에서는 첫 사례로 꼽힌다. 

(주)다담의 손재호 대표는 “가맹점주들에게 처음 협동조합을 제안했을 때의 반응은 별로 였다. 하지만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구조의 변경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평균 매출 200억원대에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가맹본부의 수익을 조합원인 가맹점주와 나눠야 한다. 가맹점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면 가맹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본부는 조합원인 가맹점주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로열티를 받아 운영하면 사업 기반을 훨씬 안정적으로 다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리네생고깃간>은 출하 전 150여일 동안 보리를 먹여 키운 100% 국내산 생고기만을 취급하고,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인증 받은 우리보리소 육우회와 우리보리돈 외원농가에서 직송된 고기만을 사용한다. 때문에 쇠고기의 풍미, 다즙성 등이 개선된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보리네생고깃간>의 메뉴구성은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소 한 마리의 모든 부위를 맛볼 수 있는 보리소 한 마리 메뉴를 비롯, 특수 부위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보리소 스페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국수나무>
탄탄한 경쟁력의 협동조합

 

<국수나무>는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다.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은 프랜차이즈업, 식자재 생산 및 유통, 외식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주식회사로 출발해, 2013년 2월 노동자협동조합 창립총회 후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은 협력을 통한 상생을 추구하는 동시에 직원 개인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은 현재 <국수나무>, <화평동>, <도쿄스테이크>, <하늘나무PC방>, 해외사업 등 490여개 가맹점과 4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외식프랜차이즈 사업뿐 아니라 2차 농산물 구매 및 유통, 익일 배송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해피브릿지 공주 공장을 통해 면, 육·가공품 및 소스 등 자체 제품 개발 및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를 설립해 <면사무소>, <와플대학> 등에 소셜사업과 해피쿱투어 등 협동조합 여행사도 운영 중이다.

특히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차별화된 제조기술 보유를 통해 경쟁우위 확보, 물류비 감소, 가맹점 수익성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뤄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프랜차이즈 대상에 4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점포 오픈 전·후 11일간 오픈매니저를 파견해 세심한 관리와 오픈 이후 매출, 수익, 운영까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은 분쟁 건수 0건, 재계약률 100%라는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 이사장은 “한 해 평균 해피브리지 협동조합의 매출은 본사 400억원, 공장 1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며 지속 성장 중이다. 특히 해피브릿지 공장에서는 육가공, 냉면, 육수 등의 제조를 시작으로 현재 공주지역 식품안전과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플대학협동조합, <와플대학>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선정

 

<와플대학>은 2008년 신촌의 노점으로 시작, 2013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다. <와플대학>은 재료와 레시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변의 창업을 돕다  입소문이 나면서 서울시 협동조합에 법인 등록했다. 운영은 가맹점주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동으로 소유,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익이 일정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 수익을 가맹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처음 진행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란 사업을 통한 수익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나누는 것으로 기존 ‘상업성 프랜차이즈’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본사가 가맹점과 체결하는 가맹계약서나 본사 협동조합 정관에 ‘이익 공유’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와플대학>은 12가지 수제크림을 곁들인 크림와플을 비롯해 젊은 층의 입맛을 고려한 누텔라 와플, 소프트 아이스크림, 빅커피와 음료 등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역사내 점포, 테이크아웃 전문점과 카페형 점포 등 상권과 입지에 맞춰 입점이 가능하다. 또한 프랜차이즈 상품의 장점인 메뉴개발과 물류, CK유통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초보창업자도 교육만 받으면 손쉽게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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