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적용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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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용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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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7 08:03
  • 조회수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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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한 바 있고, 2017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간 많은 논의를 거쳐 2018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이에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의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
• 모든 산업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 적용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8.1.1.~2018.12.31.
 

2. 2017년,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변화
• 1일 8h 소정근로, 주 5일 근무 기준

 

3. 실제 근로시간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변화
• 1일 실근로(휴게 제외) 8시간, 1주 6일 근무 시

 

• 1일 실근로(휴게 제외) 10시간(매일 2h 야간 포함)
    1주 6일 근무 시

 

• 1일 실근로(휴게 제외) 9시간(월 1회 휴일근로)
    토요일 격주 근무 시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예시
•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임금항목의 성질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② 매월, ③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④ 임금이나 수당 등은 최저임금 판단 시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 자격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 벽지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판단의 임금이나 수당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하계휴가비, 격월 상여금 등 월 단위 지급이 아닌 수당
-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수당
- 교통비나 급식비 등의 생활 보조적 수당
- 기타 기숙사 제공, 식사 제공 등 복리후생조로 지원하는 수당 등
 

 

구대진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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