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비과세는 없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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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비과세는 없어지는가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2.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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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무너뜨린 방침, 그 안에는 헛점들이 존재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괴기한 조건을 살펴보고 선진국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시스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아보자. 우리가 법과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보험카테고리안의 비과세 
비과세.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홈쇼핑의 저축성보험 광고가 나올 때 이전에는 복리를 강조하는 마케팅이었다면 요새는 비과세가 강조되고 있다. 막차를 타라는 식의 절판전략이 보험업계에서 성행하고 있다. 왜 보험업계가 난리일까? 
아직 우리나라는 일정량 주식의 일반적인 직접거래나 주식형펀드에서 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투자라는 성격이 짙은 상품보다는 서민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자본축적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보험업계에서 취급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10년 이상 심지어 만기를 정해놓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상품은 보험의 카테고리에 있다. 이 마저도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아졌다. 이전에는 불과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줬지만 점차 기간이 늘어 이제는 10년이 기본조건이 돼버렸다. 
또 상품의 최초 계약일에서 일정한 시간만 흘러가면 무조건 비과세를 적용해 주던 방침에서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 이상을 늘리면 적용에서 제외하기 시작했다.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2013년 2월에 있었다.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납입보험료를 2배 이상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과세 적용을 다시 기산하기로 했고, 일시납의 경우는 2억원을 한도로 변경 됐다. 
세법은 소급해서 적용을 하지 않기에 수십억씩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자산가들이 많았다. 분명 사업비를 공제하기는 하지만 일시납의 경우 월납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10년 이상의 기간을 수십억원을 묻어두고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다. 그 후로도 세법은 조금씩 변경이 돼왔다. 그러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폭탄을 터뜨렸다.

세법개정안 폭탄 떨어지다
이 폭탄은 사실 무지에서 오는 폭탄인 가능성이 큰데, 보험업계와 상품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시피 한 관료들이 만든 법이라 굉장히 논란도 크고 반발도 큰 편이다. 결국 2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한 시기를 조금 미루기로 하고 제도를 다시 다듬기로 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시납의 한도를 1억원으로 줄였다. 사실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은 일시납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게 큰 체감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월납(적립식)에서 아주 괴기한 조건을 내걸었다. 추가납입을 포함해서 총 150만원(단일 상품의 보험료가 아니라 종신보험, 저축보험 등 가입한 보험상품의 총 합계가 150만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설사 금액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모아 만든 돈을 일시에 찾거나 해지하면 비과세에서 제외하며, 꼭 종신연금의 형태로만 받아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런 제도의 변경을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과다한 혜택을 줄인다는 명분, 증세없이 세수를 확충하려는 꼼수 아닌 꼼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잘해야 매월 몇십만원씩 어렵게 모은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다. 결국 노후준비는 그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국민연금을 주로 활용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 방침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반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업계에서 엄청난 논쟁을 만들어 냈고 결국 그 시행시기와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류가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부에서 비과세감면 혜택을 점차적으로 없앨 기조가 보인다는 것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직접 세율을 적용해서 일일이 부과하는 직접세가 있고, 우리가 구매하는 가격에 보통 10% 정도씩 합해져있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가 있다. 주로 선진국일수록 간접세의 비중보다 직접세의 비중이 큰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접세를 점점 늘리는 추세이다. 증세는 없다고 하며 실질적으로 다른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부과하는 법인세와 초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를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담배나 유류비 등에 세금을 더 부과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세금을 부가해 강탈 아닌 강탈을 하고 있다. 여기에 14%를 부과하는 이자소득세도 높아진다. 이번 비과세 감면혜택의 축소를 거쳐 앞으로 주식 매매차익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흔들릴 기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법과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더 중요한건 이렇게 바뀌는 과도기에 횡행하는 온갖 불완전판매와 대중을 현혹하는 광고문구다. 주로 절판이라는 전략을 들고 다가오는 회사들과 전문가라는 탈을 쓴 늑대들을 조심해야 한다. 최대한 그들에게서 많은 정보를 들어야 하고 최대한 다수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그래야 이런 과도기에 어이없게 내 돈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경완 W에셋 지점장은 국민대학교 마케팅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언론사와 각종 강의를 통해서 솔직하고 정확한 금융의 이면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뜬구름 잡는 기존의 재무설계에서 벗어나 삶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설계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패스코리아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www.facebook.com/helloho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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