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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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개정 세법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1.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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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은 시끄럽다. 국회의원들도 정신없을 이 시기에도 어김없이 세법은 개정됐다. 몇 가지 알아야하는 개정세법 내용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기존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최고단계인 과세표준 5억 초과 40% 구간이 초과돼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이 더 강화됐음.

(2) 2017년 양도 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시 취득일을 현행 2016.01.01에서 당초 취득일로 하기로 함.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50%(40%에서 10%P 가산함)로 개정예정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보유기간 3년 미만의 토지로서 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2016.12.31 이전 양도가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한 경우, 현행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함에 따라 이월과세 규정 적용 시 납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었음.
2017년부터는 이월과세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배제함.

(4) 2017년부터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그 양도일(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기한을 연장해 증여세 신고기간과 일치시킴.

(5) 2017년 증여·상속부터 신고세액 공제율이 10%에서 7%로 인하됨.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201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절세효과가 있음.

(6) 로열젤리와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017.01.01 이후 출고 분부터 폐지
(가격인하효과가 약 10%~7.2% 이므로 2017년 구입이 유리함)
(7) 2017년부터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세액 50%에서 75%로 확대됨.

(8)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납부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사유 신설.

(9)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2018.12.31 까지 연장.

(10)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 : 전용면적 85㎡이하 → 전용면적 60㎡이하

(11)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등은 손금인정 제한.
① 접대비한도 현행의 50%만 인정.
②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을 현해의 50% 수준인 400만원까지 인정.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70% 감면 대상자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자 포함.

(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도 포함 다만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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