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카드결제 거부하면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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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카드결제 거부하면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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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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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물품대금의 카드결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요구할 경우 이를 승낙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엔 카드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법 위반이 아니다. 때문에 가맹본사와 가맹점은 법규를 잘 살펴보고 상생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대금 결제방식을 잘 살펴봐야한다. 


문제의 상황
A치킨 가맹본부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 팀장은 최근 몇몇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제부터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카드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팀장은 “우리는 카드결제를 하지 않으니 지금처럼 현금으로만 결제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이 팀장에게 돌아오는 말은 
“카드결제 안 하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라는 반문이었다. 
가맹점사업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A치킨 가맹본부와 같이 계속해서 현금만으로 물품대금을 처리하겠다고 기존 업무방식을 고수한다면 바로 법 위반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할 경우 요청을 승낙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카드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위법이 아니다. 
여기서 물품대금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위법에 해당이 되고 안되는지를 관련 법규를 통해 알아보자.

관련 법규정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62조의2에서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은 가입의 적극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가입하지 않아야 할 경우의 소극적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법규의 해석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이 가맹본부는 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가맹본부에 직영점이 없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법적 의무는 없게 된다. 이런 경우 가맹본부가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만 물품을 공급한다면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A치킨 가맹본부 이 팀장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말한 내용은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위법 여부) 직영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 영업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가맹본부가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가맹본부는 신용카드 회원인 가맹점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본 규정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도 법 위반 상황이 아닌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시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 첫 번째, 표준가맹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두 번째, 소득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카드결제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카드결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가맹본부는 몇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많은 가맹본부가 신용카드가맹점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카드결제 요구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과 경영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맹점사업자와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물품대금 결제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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