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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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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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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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201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부터는 산재신청과 관계없이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상 재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① 보고 대상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② 제출 서류 :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③ 보고 방법 :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2.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①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 여부 :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②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여부 : 포함됨
③ 휴업기간 판단 근거 :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야함.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해 판단
④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돼야함.
⑤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 합산해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 여부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

3.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①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 :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 보고대상 여부 :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4. 산재 발생 보고방법
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 산업재해조사표는 1)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2) 우편 송부, 3) 팩스 송부, 4) 웹사이트(www.moel.go.kr)에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②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③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④ 산재발생 보고기한 세부 판단기준 :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5. 구체적인 사례 검토
①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
② 재해발생 후 휴업하지 않고 근무 중 치료를 받다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3일간 휴업한 경우 :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다음 호에서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대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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