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지급금을 조심하자
상태바
법인의 가지급금을 조심하자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12.26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최초의 자본금을 법인계좌에서 넣었다가 바로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이 가지급금과 관련된 문제이다. 가지급금은 무엇이고 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일까?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 등 명칭 여하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금전을 말한다. 이 가지급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귀속자에 대해서 적정한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을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되는데 이 가지급금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갚아야 한다. 이를 갚지 않으면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인정이자의 계산을 통한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이나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등의 처리를 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가수금 (가지급금과 반대로 회사에 특수관계인 등 개인이 입금시킨 금액)과 상계처리하게 되며 가지급금에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2016.03.06. 이전 대여분 6.9%, 2016.03.07. 이후 대여분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 하며, 이를 법인은 가지급금의 귀속자로부터 수취해야 한다. 만약 인정이자를 적절히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금액만큼은 은행으로부터 빌리지 않았어도 된다. 따라서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업무와 상관없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사례
이러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사례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지만 적격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와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부족하여 임시로 빌려온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이후에 자금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상환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지만,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반드시 적격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법인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장부상 남아있는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지급금은 상환을 하고 인정이자까지 납부를 한 후 청산절차를 밟고 폐업하는 것이 과세관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 때문에 가지급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된다.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에 대한 해결책으로 퇴직금 상계, 배당금 상계, 자기주식 매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상계방법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가지급금은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이왕에 발생한 가지급금은 관련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반드시 줄여야 한다.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