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인테리어 도용 방지할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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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테리어 도용 방지할 방법이 없을까?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1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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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더니 직원이 퇴사 후 비슷한 브랜드를 론칭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거나 경험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번 호에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려고 한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가로막는 잘못된 행동에 대응할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잘 된다 싶으면 퇴사하여 본인이 다니던 회사의 가맹브랜드명과 유사하게 브랜드를 만들고, 인테리어 콘셉트와 거의 동일하게 베끼고, 판매상품도 동일하게 하여 이른바 미투 브랜드를 만들어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브랜드의 대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종래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문제제기가 가능하나, 인테리어를 따라 했다던가 단순히 판매상품이 유사한 것만으로는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았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할 것이며,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가로막는 것이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동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이 있다.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법은 부정경쟁방지 부분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 
2. 만일 퇴사한 프랜차이즈 직원이 본인이 근무하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레시피를 무단으로 복사해 간다든가, 영업비밀이 가미된 특제소스를 몰래 훔쳐서 가맹사업을 한 경우라면 해당법 영업비밀보호 부분의 위반으로 이를 토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 해당법의 앞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부분으로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차목까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4. 이 중 인테리어 도용과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조항은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해당 조문은 2013년에 개정된 부경법에 반영되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법원 2016. 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법률신문 2016. 11. 10. 발췌)
① 사실관계
민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S단팥빵집을 개업했다.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민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민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② 하급심의 판단
1, 2심은 “민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며 “민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S단팥빵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해 5000만원만 인정했다.
③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S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가 동종 경쟁업체인 N단팥빵 주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결어 
매장 인테리어 도용의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을 예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아니했다.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았다. 상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에 대해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생겨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득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고, 이를 받아 법원이 인테리어 도용행위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되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 판단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홍익대학교 졸업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 150호 가맹거래사로 등록,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명지특허법률사무소를 거쳐 (前)(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과 (現)(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갈라파고스학원 챔피언시리즈 가맹계약론 공동저자이며,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코엑스 박람회 프랜차이즈 서울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강의 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컨설턴트 외 다양한 컨설턴트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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