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고시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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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고시 변경안내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11.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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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한다면 정보공개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브랜드나 혹할 만한 홍보문구를 제시하지만 그것 하나만 믿고 가기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브랜드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객관적 정보 찾기의 어려움
아마도 창업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그 본부의 가맹사업 정보, 창업비용, 수익성 등일 것이다. 창업자가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창업자를 찾아가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아니면 사업설명회나 창업박람회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홍보자료 등을 보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일까?
우선 가맹점을 방문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의 경우 점주가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또 점주의 성향에 따라 본사에 우호적일 수도 있고, 비우호적일 수도 있어 어떤 점주를 만났느냐에 따라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 신뢰도가 낮다. 블로그 등을 통한 인터넷 검색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가맹본부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가맹희망자를 유인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업체를 통해서 만든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신뢰도 면에서 높지 않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브로셔 같은 경우 홍보 목적으로 제작됐기에 이 또한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창업 정보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보공개서를 활용하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 2월부터 법률로서 정보공개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1번부터 8번까지의 항목으로 나눠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개점 절차 및 기간,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맹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에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를 통과해야만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문서가 등록된다. 국가기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는 달리 정보의 신뢰도는 높다. 특히, 정보공개서의 상당 부분이 가맹계약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돼야 하므로 정보공개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유추해낼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자격사인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된다.

정보공개서 고시 변경의 구체적 변경 내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과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창업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고시를 변경했는데, 그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서 가맹사업 브랜드의 대분류(편의점, 농수산, 건강식품, 의류·패션, 화장품, 기타도소매, 패스트푸드, 주류, 제과·제빵, 기타외식, 교육서비스, 자동차관련, 이미용, 스포츠, 배달서비스, 유아관련, 컴퓨터관련, 유지관리서비스, 기타서비스)와 소분류(가맹점 내 주요 매출 상품)에 해당하는 업종을 기재하게 했다.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에서 기준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에서 3.3㎡(1평)당 매출액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서 기타비용 중 필수설비(정착물)와 인테리어의 경우 면적 3.3㎡(1평)당 소요되는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 변경으로 인해 가맹희망자는 브랜드에 대한 아이템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또 경쟁업체와의 가맹점 매출, 개설비용에 대해 손쉽게 비교가능해, 정보제공이라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경우 이번 정보공개서 고시 변경으로 2016년 9월 30일 이후 정보공개서를 신규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변경된 고시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아직도 정보공개서 제도를 모르고 창업하는 가맹희망자들이 많다. 정보공개서 제도는 다른 법률 및 산업분야에는 없는 제도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해주는 유일한 제도이다.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보충해 이러한 정보공개서 제도가 창업시장에 효율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김재열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글로벌프랜차이즈 석사 전공 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149호 가맹거래사,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농심 근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턴트,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코엑스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프랜차이즈 강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강의 등을 진행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육성사업컨설팅단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상담센터 자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자문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맡고 있다. Tel 02-344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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