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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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구속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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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원부재료 일체를 가급적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것을 강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공급하는 원부재료가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판매하는 상품의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상황
가맹점사업자 A씨는 육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B사는 전국 가맹점의 점검 및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 A씨가 운영하는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류 원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사는 육류 원재료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점 주장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가 육류 원재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기에 동일한 재료를 타 업체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가맹본부가 무조건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B사는 육류 유통과정의 관리를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육류를 가맹점에 공급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했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설명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가맹사업법상 위법행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육류 원재료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품질과 사양의 육류 원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육류 원재료는 가맹점들이 시중에서 동일한 품질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고, 지정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한편, 가맹점이 육류 원재료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했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비록 해지 절차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해지 사유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 당사자는 본 건 가맹계약을 재개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류 재료를 구매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클리닉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브랜드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점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일정한 수준에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맹본부는 원부재료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을 것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하게 된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강제하는 원부재료는 브랜드에 특화된 차별화된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매 가능한 범용제품을 강제할 수는 없다.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매 가능한 제품은 브랜드 동일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가맹본부가 차별화된 제품 공급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제품 공급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상에 필수공급 품목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공급하는 제품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품이라면 부당한 거래 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다.  
위 사건은 가맹점이 육류 원재료를 가맹본부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아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바, 이는 외식업 가맹본부가 육류 원재료를 가맹본부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는 로열티보다는 시설과 설비비 및 지속적인 제품공급 마진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원부재료 일체를 가급적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것을 강제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가맹본부는 공급하는 원부재료가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판매하는 상품의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차별화된 제품 공급 노하우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 지속적인 수익모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단지, 가맹본부의 수익만을 위해 일반적인 제품을 강요한다면 아무리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이성훈 주임교수(경영학 박사,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가로서 프랜차이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전사적 계약관리(ECM)를 개발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스템 경영과 각종 분쟁 발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mail kokuru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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