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없는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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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없는 손해배상책임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8.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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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계약 전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가맹점의 운영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운영과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해야한다. 

상황
가맹점사업자 A씨는 치킨가맹본부 B사와 가맹금을 면제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및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점 주장
A씨는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 담당직원이 구두로 경비를 모두 제하고 매출의 30% 이상 남으며 월 매출 3000만원이면 순수이익이 800만원 이상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월매출을 3000만원 달성하고도 순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맹본부가 공급해 주는 닭이 껍질과 정육이 분리돼 있지 않아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속물이 많고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아졌으므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맹계약에는 영업지역의 거리가 반경 2km로 정해져 있었으나 새로 체결한 가맹계약에는 영업지역의 거리가 반경 300m로 축소돼있음을 이유로 가맹본부는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 체결 시 가맹금을 면제했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A씨에게 반환할 가맹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홈페이지 상에 월매출액 중 재료비가 50% 정도이며, 점주의 수익이 약 20~35% 정도 된다는 수익 분석표를 게시했을 뿐이므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맹점 오픈 당시 A씨에게 교육을 함에 있어서 껍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교육한 적이 없고, 껍질과 정육을 같이 붙여 조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알려줬으며, 방문해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껍질을 제거하고 조리했기 때문에 A씨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한다. 
또한 계약갱신 시, A씨에게 새로운 계약조건의 변경 내용을 설명했으며, A씨도 이를 확인한 후 서명했으므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이 아니며, 계약조건의 변경 전후 A씨의 가맹점 매출액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와의 계약기간 내에 종전 영업지역 내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가맹본부인 B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바, 2개월이 경과 됐고 가맹금이 면제됐기에 반환 대상 금전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맹본부인 B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한다.
허위 정보제공의 경우 A씨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A씨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별 계약체결과정에서 구체적인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기 또한 어렵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껍질을 제거해 정육을 사용한 것은 A씨의 독자적인 판단이며, 통상의 가맹점들이 껍질과 정육을 함께 조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로 인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영업지역의 변경은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보여진다. 다만, 실제 다른 가맹점이 개설되지 않았고 A씨의 매출액도 큰 차이가 없기에 손해는 없다고 본다. 때문에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클리닉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은 구체적인 근거와 규모를 특정해서 제시해야 한다.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추상적인 생각만을 갖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비록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조건을 변경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해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입은 손해가 없는데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또 다른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
가맹점을 개점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가맹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가맹점에게 있다. 계약체결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계약체결 이후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심에 의해 앞선 계약체결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가맹점이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도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가맹점은 주장한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수익은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원재료의 시세 등락과 다른 변동비 및 고정비의 증감에 따라 수익률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 과장된 정보라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수익률은 다양한 변수에 의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매장운영과 비용구조의 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맹본부가 제시한 레시피 즉, 조리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조리를 하다가 매출액이 떨어진 것은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계약 전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계약체결 이후 가맹점의 운영과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운영과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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