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프랜차이즈 계약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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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랜차이즈 계약의 작성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5.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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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에서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주관정부부서에 신청해 등록절차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시마다 다른 법률을 적용하기도 해서 잘 살펴봐야 하며, 분쟁 시에도 한·중 양국 간에는 상대국의 사법판결을 상호 승인하는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법원의 판결은 중국에서 그 효력을 승인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집행 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계약 작성 요령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서면형식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기본정황
2) 프랜차이즈 내용 및 기한
3) 프랜차이즈 비용의 종류·금액 및 지불방식
4) 경영지도·기술지원 및 업무교육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  
    용과 제공방식
5)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기준에 관한 요구 및 보증조치
6)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과 홍보
7) 프랜차이즈 사업기간 중의 소비자권익보호 및 손해배상책
    임 분담
8) 프랜차이즈 계약의 변경·해지 및 종료
9) 위약책임
10)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한 기타 사항
가맹본부는 중국 내에서의 첫 번째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정부부서에 신청해 등록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는바, 당해 등록절차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양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류의 하나이며, 프랜차이즈 계약서 양식에 위 내용 중 일부가 누락돼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된다.
그밖에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가맹점 사업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포함돼야 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에 이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북경시 고급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등록상표·로고·특허·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이미 실제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북경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규정된 계약해제기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가맹본부의 등록상표·로고·특허·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사용해 영업활동을 진행했을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북경시 이외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도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지방규정 또는 사법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이보다 짧은 계약기간을 요청했거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할 경우는 계약기간에 관한 상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판촉·홍보 시, 가맹점 수익 내용 게재할 수 없어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업무 관련 운영수첩을 제공하고, 약정한 내용과 방식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경영지도·기술지원·업무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가맹점이 경영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기준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판촉·홍보비용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약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정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시에 설명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홍보활동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사기 또는 오도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가맹본부가 발표한 광고에는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해 얻은 수익에 관한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가맹본부는 가맹점모집 광고에 성공사례로써 “김 모 씨는 저희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해서 1년 내에 RMB 1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다”라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가맹본부가 판촉·홍보비용에 관련된 상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상무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RMB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RMB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동 처벌을 공고한다. 가맹본부의 행위가 시기죄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프랜차이즈 분쟁 시, 중재기구 활용해야 
실무상,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 한국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결과를 기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에 한국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한국 가맹본부에 대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중 양국간에는 상대국의 사법판결을 상호 승인하는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에 한국법원의 판결은 중국에서 그 효력을 승인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집행 받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한국 가맹본부가 한국법원에서 중국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해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해도 당해 판결은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을 받지 못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또 프랜차이즈 계약에 이미 한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약정이 있기에 중국법원은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에 관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한국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중국법원의 관할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재를 해결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중 양국은 모두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가맹국이기에 상대국의 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판단은 승인하고 집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에서는 한국 서울에 소재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중국 북경·상해 등 지역에 소재해 있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관할 중재기구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Lifang & Partners 한영호 변호사는 중국정법대학교 법학원 학사에 이어 일본 게이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를 졸업하고 북경시 공안국, 일본 동경 소재 종합로펌 TMI, JETRO(일본무역진흥회) 중국 법률고문,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중국법 고문 등을 거쳐 2009년 부터 Lifang & Partner에 근무해오며 파트너 변호사로서 한국 및 일본 등 외국기업 대상 법률 서비스 담당, 외국기업의 M&A, 국제무역, 지식재산권, 기술양도 및 사용권허가, 외국투자기업 설립·노동·외환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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