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 구축으로 정보공개서 분석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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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 구축으로 정보공개서 분석에 도움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4.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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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단기적인 이익창출보다는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합리적으로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곧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분쟁을 불식시키고 원만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인 요인이 된다. 가맹사업자의 성공적인 창업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매출액 증가와 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도 이어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근절돼야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모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여해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전문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 적이 있다. 오전 내내 상담을 진행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박람회 장을 둘러봤다. 가맹본부 부스마다 예비창업자들이 창업문의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여기서 깜짝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모 가맹본부에서 “당일 계약을 체결하면 가맹금을 할인해 준다”면서 예비창업자들에게 당일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있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려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일반현황 등을 기재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1) 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숙려기간을 갖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들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 동 제도를 도입했다.

정보공개서 꼼꼼히 분석한 후 계약 체결해야  
가맹사업법 시행령2)에서는 정보공개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과 재무상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전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 가맹희망자들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정보공개서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공정위에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며, 특히 가맹본부의 재무상황이나 가맹점 수,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광고·판촉비 지출내역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수 없다. 
가맹사업이 소자본 창업수단으로 활용되어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브랜드는 ‘15년 말 기준 4844개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도입된 ‘08년 1276개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년 가맹본부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맹점사업자 모집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충분한 숙려기간을 두고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분석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성급한 창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에게 도움되는 ‘가맹희망⁺’ 
한편, 공정위는 등록된 모든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franchise.ftc.go.kr)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다. 이는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을 위한 업종과 브랜드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맹본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가맹희망자들이 모든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일일이 열람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십 장에 이르는 정보공개서를 하나하나 분석해 업종을 결정하고,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익숙치 않은 일일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등록된 모든4) 정보공개서의 빅데이터를 가공해 가맹본부별 다양한 비교정보를 추출·제공하는 가맹희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희망⁺가 구축되면 업종별·브랜드별 가맹점당 매출액 추이, 가맹점 개·폐점율, 창업비용 등 다양한 비교정보가 제공되어 가맹희망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업종과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00개 이상의 가맹본부가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50여 개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가맹본부는 단기적인 이익창출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은 후 합리적으로 창업여부를 결정한다면, 향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의 분쟁 우려 없이 원만한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증가와 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올 한 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희망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권혜정 과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44회 합격,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서 서울 국제 경쟁포럼 업무를 맡고 있다.  Tel 044-20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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