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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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절세전략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7.08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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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의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므로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들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의 일반화로 매출액은 쉽게 드러나는 반면에 세법상 필요경비는 증빙을 받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빙을 철저히 수취하여 기장을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장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기장을 통한 종합소득세의 절세

소득금액의 결정은 기장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추계방법)이 있다. 기장이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추계방법은 수입금액에 일정한 비율(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계산한다.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 간편하지만 정부가 업종에 따라 정해놓은 기준경비율이 매우 낮아 기장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전년도 매출액이 도·소매업은 3억 원, 제조업·외식업·건설업(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은 1억 5000만 원, 사업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복식부기 방법에 의한 기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 사업 개시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능력의 부족과 영세성을 고려해 일자별 거래내용과 거래처, 매출과 매입, 고정자산 매매 사항 등을 기록하는 ‘간편 장부’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장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통해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있는 경우에는 전체 종합소득 중 기장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의 20%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장을 하게 되면 사업을 영위하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후 년도의 소득에서 손실이 발생된 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사업자가 손실이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장을 하면 손실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 앞으로 10년 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인테리어 비용 등 설비시설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어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실제 소득에 대해 장부를 근거로 정확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기장을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 장부로 기장을 하거나,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장을 하는 것이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동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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