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가맹점주들, 가맹본부 '갑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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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가맹점주들, 가맹본부 '갑질' 비판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5.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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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화견 통해 강경투쟁 예고
 

본죽가맹점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뜻을 밝혔다.

본죽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죽>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를 널리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또 가맹본부의 ‘갑질’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본죽가맹점주협의회는 <본죽> 천안이마트점 점주가 가맹본부의 ‘갑질’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카페 전환을 요구했고, 2억5000만~3억 원의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거절했더니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래놓고는 기존 점주와 재계약하지 않고 근처에 새로 점포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신규 출점한 매장을 리뉴얼한 것처럼 홍보하는 쿠폰 문자를 보내 가맹본부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폭로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6월 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는 이뤘지만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는 아직 요원하다. 여기 점주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며 “<본죽> 가맹본부가 재계약을 미끼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도록 요구하면서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왜 최근 1곳 빼고는 모든 매장이 지금까지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계약을 했겠나. 강제성이 없다면 비싼 비용을 치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길 가맹거래사무소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본죽>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조항 위반 혐의를 지적했다. 그는 “가맹거래법의 호위과장정보제공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본죽> 가맹본부는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등 공급재료를 특허등록된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이런 문구가 가맹계약서 별첨 항목에 나와 있다. 명백한 위법”이라며 “또 <본죽>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온 예상마진률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위법이다. 예상마진률과 현실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동떨어진 숫자를 제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본죽> 가맹본부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본죽> 가맹본부는 “천안이마트점은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정당한 결정이다. 심지어 가맹점주가 다른 사업을 준비할 시간을 요청해 2달간 영업을 더 하게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왜 재계약하지 않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물품 및 재료 납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핵심 물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핵심 사항이다. 품질의 유지 및 동일성을 위해 일부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재료 사용해도 충분히 안정적인 매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죽> 가맹본부는 “특정 물품의 사용을 요구할 때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을 서면으로 충실하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 운영상태에 따라 마진율 변화가 크므로 가맹본부가 예상 마진율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보증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본죽> ‘갑질’ 사태는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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