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성장사다리 구축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상태바
중기청, 성장사다리 구축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 류아연 기자
  • 승인 2015.06.1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장기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지원시책의 단절과,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것이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는 ‘피터팬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했다는데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중소 → 중견 경영애로 해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플랜의 의미도 지닌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 100개의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여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불 달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기본계획의 골자는 ‘중견기업의 量적 확대, 質적 성장’을 위해 ①법령 정비를 통한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②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群 집중 지원, ③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化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 중견기업-배제’의 이분법적인 법령·제도 정비방안에 따르면 그간에 이미 확정된 ‘성장 부담의 단계적 축소(Sliding down)’ 원칙에 따라 지원絶壁 해소 및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27개의 법령을 우선 정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여, ‘15년 중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중기청 소관 법령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16~19년까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의 개정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견기업 진입 직후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규제들의 경우에는, 규제완화 측면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추진한다.

한편, 대기업과는 구별되는 ‘중견기업’의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간주하는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재, 수출, 고성장 등의 핵심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로, 초기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차등적으로 R&D, 전문인력 등 핵심역량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진입 후 지원단절 완화라는 정책방향을 감안하여,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의 초기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중견기업의 자체적인 혁신역량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비해 지원한도나 비율을 낮추거나 중견기업의 자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와 중소기업 지원 몫 감소의 위험은 최소화 하면서 초기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에 걸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성장친화적 법령·제도 정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계획상의 모든 정책과제가 전부 완료된다면 ‘15년 현재 100여개로 추정되는 성장걸림돌이 절반 수준인 58개 정도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중견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6월 중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시행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