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40~60%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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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40~60% ‘꿀꺽’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6.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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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업체를 강제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 프랜차이즈의 甲질…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40~60% ‘꿀꺽’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공 자격이 없는데도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는가하면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서울시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인테리어를 시공할 때 공사비는 3.3㎡당 약 309만원이지만 가맹점이 자체 선정한 시공업체의 공사비는 약 174만원으로 43.7%나 차이 났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절반 가까이 공사비를 부풀려 받아온 것이다.

실제로 A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1억250만원을 받았지만 시공업체에 4100만원만 지급하고 6150만원은 본사가 챙겼다. 주방기기를 설치할 때도 가맹점에게 9500만원을 받아 4500만원은 그대로 본사로 가져갔다.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 공사비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인식했다. ‘30% 이상 절감될 것’이라는 응답이 65.5%, ‘60% 이상 줄어든다’는 응답이 25.1%로, 가맹점주 10명 중 9명이 공사비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테리어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한 경우 10점 만점에 7.67점이지만, 본사가 개입해 시공한 경우는 6.02점에 불과했다.

‘하자발생률’도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한 경우는 4.8%였지만, 본사가 주도한 경우는 36.4%로 9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본사의 부실 시공으로 보상받은 가맹점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맹점은 본사의 압박에 못 이겨 인테리어 공사를 본사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또는 본사 지정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가 62.2%로 가장 많았고, 본사가 지정한 시공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시공하는 경우가 17.7%로 뒤를 이었다.

가맹점 10곳 중 8곳은 본사 주도로 인테리어 공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본사와 상관없이 가맹점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12.4%에 그쳤다.

인테리어 시공 자격을 갖춘 프랜차이즈 본사는 조사대상 92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본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시공업체도 미등록인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사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업을 등록해야 한다”면서 “법을 위반한 본사와 시공업체는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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