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을 영세 사업장이라 하여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영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세세하게 전면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호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에 대해 알아본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의미한다. 복무규정, 인사규정, 사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한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7조에서는 해고 시 서면으로 통보, 제28조에서는 부당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제한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영세 사업장이란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 상한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유연한 근무시간 설정이 가능하겠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일정 조건이 달성될 경우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고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씩, 총 11일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1년 단위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25일까지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만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이라고 약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유급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56조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배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본인이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그 시간을 모두 연장 근로시간으로 보며, 통상 근로자든 단시간 근로자든 연장근로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시간대에 근무한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를 한 경우 0.5배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8시간 휴일근로인 경우 1.5배 가산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초과 시간에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제56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 없이 근로한 시간의 100% 임금만 지급할 수 있다.
무기근로자 간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예외 사유 없이 2년 넘게 근로시키고 있는 경우 무기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감소, 고용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이란 특성으로 인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유연하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차별시정 신청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 처우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차별 대상은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복리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 전체이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간제법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정리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