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세 차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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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세 차례 예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3.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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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가맹본부 대상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를 갖는다.

3일 도에 따르면, 설명회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를 시작으로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4월29일) 이내에 가맹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2024년6월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참고로,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전 가맹 브랜드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문서로 가맹본부의 경영정보와 창업비용, 계약조건 등이 기재됐다.

기존 가맹본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기변경 의무이행 외에도 과태료 처분 기준 등에 대해 듣고 가맹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는 신규 등록 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세부 작성법 등 가맹본부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설명회에서는 ▲가맹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절차 ▲변경등록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는 19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 문서이므로 가맹본부는 기한 내 바르게 작성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도내 가맹본부 정보등록을 위해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내 가맹본부는 2155개, 가맹브랜드는 345개다. 2022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는 경기도 내 가맹점은 7만 6325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2만 652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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