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점 상생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내부 갈등 사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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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 상생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내부 갈등 사전 조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2.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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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 마무리 원칙
송호섭 bhc그룹 대표(사진 왼쪽)와 이영문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대표(사진 오른쪽)가 지난달 31일 상생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호섭 bhc그룹 대표(사진 왼쪽)와 이영문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대표(사진 오른쪽)가 지난달 31일 상생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hc그룹이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경영 강화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bhc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bhc에 따르면 이번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 그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 마련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 가능한 갈등을 선제적,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고 가맹점사업자 대표 2인, 가맹본부 2인 등 총 5인 위원으로 구성했다. 초대 위원장은 국민대 경영대학 학장, 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분쟁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수동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기구 설치 운영의 투명성, 분쟁 처리의 신속성, 기구 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송호섭 bhc 대표는 “이번 협약식은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라는 협의회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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