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전문점 <진이찬방> ‘창업보상환불제’ 연장…1년 내 폐업하면 인테리어비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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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전문점 <진이찬방> ‘창업보상환불제’ 연장…1년 내 폐업하면 인테리어비 100% 환불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1.2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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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찬방 블로그 캡처
진이찬방 블로그 캡처

반찬 전문점 <진이찬방>이 창업 비용을 환불해주는 ‘창업보상환불제’ 시즌2를 올해 이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창업보상환불제는 오픈 뒤 1년 내 폐점에 이르면 본사가 창업비용 중 가장 크게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을 100% 환불하는 제도다. 가맹점이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1년간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가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다.

해당 제도는 애당초 지난해 12월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속된 불경기와 가맹점 요청에 올해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참고로, 올해 23주년을 맞은 반찬 브랜드 <진이찬방>은 전국 120여개 가맹점이 운영하며 200가지가 넘는 메뉴와 70가지 완제품 및 소스를 판매하고 있다.

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생산설비 공장에서 전품목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직접 배송한다. 안정적인 본사 물류시스템을 바탕으로 근래에는 제주도에 가맹 2호점을 오픈했다.

초보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본사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론부터 실습까지 창업 전문가가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또, ACCP(식품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 인증으로 고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고 한다.

<진이찬방> 관계자는 “반찬 전문점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와 식자재 물가 상승으로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프랜차이즈 아이템”이라며 “월 평균 매출액도 가맹점별 최대 2배 이상 상승해 가맹문의도 점점 증가 추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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