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목할 고용노동법
상태바
2024년 주목할 고용노동법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4.01.14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년특집ⅠⅠ2024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은 2024년 고용률이 지난해 대비 0.3%p 상승한 62.9%,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법과 관련해서 올해는 눈에 띄는 개편보다는 개정된 법안의 시행이 되는 시점이라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 시장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변화하는 고용노동법을 짚어봤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1. 최저임금 9,860원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시급은 9,860원, 일급 기준은 7만 8,880원,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의 월급 기준은 2백 6만 740원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2.5% 인상된 것으로 2021년 1.5% 이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특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이다. 지난해와 달리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나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에서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 부분이 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월 기준금액의 5%, 복리후생비는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2.5%보다 더 적은 1.46%로 볼 수도 있다.

 

2. 주 52시간 적용 확대

2018년 7월부터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주52시간 제도가 시행돼 왔다.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되었던 계도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을 준수해야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비롯해 중대 산업재해나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다. 사망 사고 1명 이상 발생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시 발생 또는 급성 중독 등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된다. 2021년 1월 법안이 통과되고 지난해 1월 27일에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고 있다. 올해는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이나 지역, 사업내용 관계없이 전면 적용된다.

 

4.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인상 소식이 없고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는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요율은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의 12.95%로 소폭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장기요양보험로를 납부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개인이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정요율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12.95%로 2023년 대비 0.14% 인상된다. 


5.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개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으로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휴직 등이 종료돼 복직하는 경우 그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해당 월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일할계산해 부과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월 중간입사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산재보험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이전처럼 매년 3월에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액 전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6. 산재보험 유족연금 지급대상 확대

올해 2월 9일부터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이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된다. 유족연금은 산재보상보험법 상 수급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개정 시행되는 산재보험법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의 범위를 확대했다. 


7.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로 늘어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늘어난다.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증가한다. 


8. 실업급여 지급액 변동

최근 고용노동부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정으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기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1일 4시간씩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수준만큼 구직급여를 수급받았다면 앞으로는 실제 근로 종사 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매일 실 근로 제공시간이 다르다면 퇴직 전 4주간 총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계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