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본사 비판’ 점주와 싸움 끝내나…3.5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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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본사 비판’ 점주와 싸움 끝내나…3.5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수용’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12.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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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물품 공급을 중단한 <bhc치킨> 본사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서울고법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가맹계약이 갱신돼 해당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hc 측은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이고 일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이번 공정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위 판결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약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부터 울산에서 <bhc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는 2018년 가맹점주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A씨는 본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이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8월에는 본사 임직원들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2019년 4월10일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틀 뒤인 12일 bhc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가맹본부 신용 훼손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법원에 가맹점주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월 bhc와 A씨 계약은 갱신됐다.

그러나 그해 8월, 2심 법원은 가맹 계약 갱신을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bhc는 이를 근거로 2020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6일부터 이듬해 4월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bhc는 A씨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한 차례 서면으로만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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