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 조정 건, 가맹점주 계약해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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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쟁 조정 건, 가맹점주 계약해지 가장 많아
  • 지유리 기자
  • 승인 2022.12.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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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사건 중 전체 60.3% 차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조정 신청 사건 중 가맹점주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2022년 10월까지 최근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에서는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도 있었다.  

조정원은 빈발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으라고 당부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는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분쟁조정 콜센터나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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