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761개…내달 2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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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761개…내달 2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해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4.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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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지난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5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 신규등록한 가맹본부여도 지난해 결산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내달 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가맹본부의 등록된 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라면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까지 변경등록 하면 된다.

3일 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총 2761개로, 전국 가맹본부(7342개)의 37.6%가 서울에 있다.

2761개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을 통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우편 또는 방문신청으로 해도 된다. 관련 자료·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기한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잘못된 내용으로 변경하면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나 계약 등 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과 ‘온라인·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직영점 운영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시는 오는 5일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무료 설명회를 진행하며, 설명회 참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가맹본부는 약 36% 늘었다”며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숙지해 오류 없이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등록업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 등록 등으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147개가 직권 취소됐다. 시는 220개 가맹본부에는 과태료 총 2억3166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또, 시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맹본부 47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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