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새 거리두기에 기대감 고조…수도권 8명 · 비수도권 10명 사적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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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새 거리두기에 기대감 고조…수도권 8명 · 비수도권 10명 사적모임 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0.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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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일까지 새 거리두기 적용
독서실·영화관 등 밤 12시까지 영업
내달부터 ‘위드 코로나’ 방역단계 전환

금일부터 완화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 경제 활성화에 대한 자영업자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는 내달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는 준비 단계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낮과 밤 구분 없이 최대 8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4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업시간은 수도권 카페는 종전과 동일하게 밤 10시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아직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늘렸다.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던 4단계 지역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해도 된다. 다만, 4단계 수도권 실내외 체육시설은 종전과 동일하게 샤워실 이용이 안 된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전국 최대 250명(기존 49명+접종완료자 201명)으로 늘어났다.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미접종자 하객의 기본 허용인원 49명을 넘는다면, 기존의 수칙을 적용해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총 199명까지 참석하는 결혼식도 가능하다.

수도권 스포츠 경기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돼 접종완료자에 한해 현장 관람이 가능해진다. 관람객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며,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된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99명 상한’ 기준이 없어진다. 미접종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예배 등에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부터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면서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그 전 준비 단계로 지역의 유행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조정했다. 유행세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번에 완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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