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세금 7∼9월분 납부유예…사회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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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세금 7∼9월분 납부유예…사회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6.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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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한 바 있다. 이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우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넓힌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조치다.

기존에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햇다. 하지만 앞으로는 폐업했음에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임대료는 내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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