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세스법률원, 법무시스템 구축 강화로 프랜차이즈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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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세스법률원, 법무시스템 구축 강화로 프랜차이즈 살리기
  • 전세연 기자
  • 승인 2021.02.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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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강화되어가는 가맹사업법과 더불어 가맹점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은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홍창표 가맹거래사와 함께 맥세스법률원을 설립했다.

 

맥세스 법률원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분쟁을 예방하고, 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무 시스템 구축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가맹금 예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조사나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아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정보공개서 등록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고 싶은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는 맥세스법률원이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프랜차이즈 본사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상생 협력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성공 필수요건” 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 위반과 분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맥세스법률원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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