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제과점,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프랜차이즈 점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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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제과점,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프랜차이즈 점포 대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9.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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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점포수 100개 이상 브랜드
카페인 주의 문구도 표시해야

국민의 카페인 과잉 섭취 예방에 보건당국이 적극 개입한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와 식품에는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등이다.

대상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다. 이에 점포수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는 커피·차·식품 등에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고카페인(1㎖당 0.15㎎ 이상)이라는 걸 알리고,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 등을 위한 주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도 바꿨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기준에도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100㎖당 당류함량 0.5g)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에 힘써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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