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도 도입
상태바
소상공인공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도 도입
  • 류아연 기자
  • 승인 2014.09.05 21:52
  • 조회수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30만원 포상금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오는 5일부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적발시 신고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의 위법행위 및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액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한다.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지급)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 거절 및 잔액 환급(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 현금 지불) 거부 행위 신고 후 사실관계 확인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