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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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행정예고
  • 류아연 기자
  • 승인 2014.08.18 19:54
  • 조회수 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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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8일, 축산물의 식중독균과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규격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미생물 안전관리와 영·유아가 주로 먹는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규격 개정 ▲가공연유와 버터류의 정의 및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대장균 O157:H7 이외의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축산물의 대장균 O157:H7 불검출 규격을 장출혈성 대장균 불검출 규격으로 확대하고 관련 시험법을 개정했다.

조제분유와 조제우유의 영양성분 규격 중 열량, 탄수화물, 지방산을 신설하고,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량 규격을 조정해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켰다.

또한 가공연유의 수분과 유지방 규격을 삭제하여 저지방우유나 무지방우유를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발효에 의해 산가가 상승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버터류의 산가 규격에서 발효제품을 제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영·유아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균형을 도모하고, 가공연유나 버터에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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