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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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프랜차이즈
  • 곽은영 기자
  • 승인 2018.04.1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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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해? 말아?
 

불과 3~4년 전만 해도 홍대나 이태원, 가로수길 등 핫 플레이스에서만 볼 수 있었던 수제맥주 시장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열풍은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각종 규제완화로 프랜차이즈 업체와 중소 수입사, 양조장 등이 수제맥주 시장에 가세하면서 시작된 것도 있지만 그 동안 늘 마셔왔던 국내 대형기업의 맥주에 싫증을 느낀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맛의 맥주에 대한 니즈를 표현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주세법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유통채널에서도 수제맥주를 만나볼 수 있게 되면서 수제맥주 시장은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본부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작지만 확실한 움직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바야흐로 수제맥주 춘추전국시대로 들어서고 있음을 예고했다.  


수제맥주란 
크래프트 비어, 하우스 맥주라고 불리는 수제맥주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소량 생산되는 맥주를 의미한다. 수제맥주라는 용어를 처음 지정한 ABA(American Brewers Association)에서는 소규모, 독립성, 전통 양조 방식 지향이라는 특성을 가진 양조장에서 만드는 맥주를 수제맥주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맥주 생산량이 연간 600만 배럴 이하여야 하고, 외부 자본율은 25% 이하여야 한다.

 

수제맥주 종류

• 필스너 : 단맛과 쓴맛이 어우러진 투명한 황금빛의 맥주
• 바이스 : 풍부한 거품과 흰색에 가까운 빛깔의 부드러운 밀맥주
• 골든 에일 : 알코올 도수가 강하지만 목 넘김이 좋은 맥주 
• 스타우트 : 강하게 볶은 맥아를 사용해 탄 맛이 나는 흑맥주
• 페일 에일 : 가장 기본적인 에일로 구운 맥아로 만들어 쓴맛이 있고 밝은 색의 맥주
• IPA : 쓴맛과 단맛이 강하고 진한 도수 높은 인디아 페일 에일
• 포터 : 도수가 높고 단맛이 있는 흑맥주

▲ ⓒ 사진 아트몬스터 제공

 

Why 왜 수제맥주인가
최근 소비자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는 개성 있는 제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맥주도 마찬가지. 그 동안 소수의 국산 맥주만 마시던 소비자들은 다양한 수입맥주를 통해 새로운 맥주 맛을 알게 되었고 개성 강한 수제맥주로 그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을 키워드로 하는 소비 경향으로 맥주 한잔을 마시더라도 높은 만족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자연스레 수제맥주의 인기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불과 3~4년 전만 해도 수제맥주라는 아이템의 전망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이템에 확신을 가지고 가맹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한 프랜차이즈 본부는 “처음에는 경쟁의 강도가 거의 없었다면 요즘은 브랜드도 늘고 아이템도 성장하다 보니 가맹문의 자체가 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쟁의 심화라는 측면보다 업계 전체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수제맥주의 매력은 역시 맛과 다양성에 있다. 소비자들은 기존 국내맥주가 브랜드와 맛에서 선택폭이 거의 없었다면, 수입맥주와 수제맥주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맥주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취향에 맞는 맥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을 수제맥주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기성 국내맥주에 비해서는 전체 볼륨감은 작을 수 있지만 변화와 새로움이라는 소비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아이템인 것이다.

 

과거의 맥주 현재의 맥주
과거에도 짧지만 수제맥주가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다. 독일식 수제맥주 바이젠 등이 한창 유행하며 트렌디한 대형 브랜드가 생기다가 사라진 시기로 당시는 양조기술이 미숙해 동일한 술을 동일한 조건에서 만들어도 편차가 컸다. 요즘은 양조기술이 상향평준화됐다. 단순히 수제맥주 시장만 확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식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생활수준도 과거보다 높아졌다. 술은 일종의 사치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과 소비의식 향상은 시장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제맥주가 발달하기 전 국내 맥주시장은 오비, 하이트, 카스 등 대기업 맥주가 독점하고 있었다. 모두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인 라이트 라거다. 그러나 수입맥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입맛이 다양해진 사람들이 ‘한국맥주는 싱겁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한국 맥주는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이후 홈브루잉한 제품을 상업화한 개인 펍이 생기기 시작하고 소규모 양조장뿐만 아니라 몇몇 대기업들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신세계푸드는 수제맥주 전문점 <데블스 도어>를 열고 진주햄은 국내 대표 마이크로브루어리인 <카브루>를 인수했다. 양조는 기술집약적인 사업이고, 유통기한이 짧고, 고객선호도가 차이가 나 어떤 스타일을 양조하느냐에 따라 콘셉트가 달라진다. 과거 스몰비어 호프집에 수제맥주만 끼워 넣은 모습을 보이는 곳도 우후죽순 생겼다. 맥주만 구입해 와 편집해 호프집 맥주 안주를 그대로 가져오는 곳들이다. 이럴 경우 자칫 콘셉트만 있고 맥주의 기본 맛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나름의 콘텐츠로 라인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독점보다는 시장 성장이 중요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수제맥주가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맥주 시장이 10년 내 2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시장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본부들에 의하면 수제맥주 시장은 2016~2017년을 기준으로 크게 확장했다. 한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작년부터 동종업계 브랜드들의 가맹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신규 브랜드들도 많이 론칭했다”고 설명한다. 신생업체뿐 아니라 과거 요식업이나 스몰비어를 운영했던 브랜드들이 수제맥주 프랜차이즈를 론칭하는 경우도 많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시점이라 경쟁은 심화되겠지만 수제맥주라는 아이템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 독점보다는 수제맥주에 대한 저변을 넓히기 위한 협업과 상생에 관심이 크다”는 입장이다.

 

Take 업계 관계자의 톡·톡·톡
1. 세계 시장과는 다르게 국내 주세법은 수제맥주 사업에 불리한 구조다. 다양한 맥주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양조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지금은 출고가의 72%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 대기업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 다양성을 추구하는 수제맥주 특성상 대규모 생산의 대기업 맥주와 해외의 수입맥주와 비교할 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수제맥주에 부과되는 세금 탓에 원가가 높아 저렴한 공급이 어렵다.

2. 수제맥주에 대한 세금은 종가세를 따르고 있는데 원재료 및 인건비, 포장재, 광고비 등 제품 출고가격에 세금을 책정한다.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고품질의 수제맥주를 생산할수록 세금이 늘어나게 되므로 전반적인 수제맥주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제맥주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수제맥주 산업이 아직 초기시장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3. 아무래도 술이다 보니 겨울철이나 불황 때는 매출이 저감되는 부분이 있다. 여름이나 가을에 점포를 오픈한 사람은 수입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1년 평균을 생각해야 한다. 겨울에는 최고치의 절반까지도 매출이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Tip   수입맥주 수요 증가는 수제맥주에 초록불?
비싼 수입맥주에 대한 수요 증가는 수제맥주에도 좋은 신호다. 맛은 없지만 가격은 싼 국내 대형 생맥주와 맛은 있지만 비싼 수입맥주 사이에 있는 것이 수제맥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소비층이 형성돼 있는 것이 맥주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국내에서 양조되는 수제맥주는 신선도와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다. 외국의 유명 맥주가 수입돼 들어오더라도 유통과정이 길기 때문에 ‘잘 만든다’는 조건만 만족되면 신선도에서 로컬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양조 기술력이 필수다.
업계 핫이슈


4월부터 바뀌는 수제맥주 관련 법안들

■ 유통채널 확대
편의점과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소매 유통채널에서도 수제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수제맥주 제조장 또는 영업장에서만 맥주 판매가 가능했다. 

■ 맥주 관련 시설 기준 완화
소규모 맥주 양조장의 저장조 용량을 기존 5~75㎘에서 5~120㎘까지 허용한다. 

■ 세제 혜택 확대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 표준은 제조 원가에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적용한다. 현재 적용률은 출고 수량 100㎘ 이하는 40%, 100~300㎘ 이하는 60%, 300㎘ 초과는 80%다. 개정안은 200㎘ 이하는 40%, 200~500㎘ 이하는 60%, 500㎘ 초과는 80%로 완화했다. 쌀 함량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 적용률 30%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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