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와 추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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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와 추계신고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4.07.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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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은 세무 지식이 많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으로 기장을 하지 못했다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주 자신의 장부 기장 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복식부기와 추계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금액의 결정은 기장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추계방법)이 있다. ‘기장’이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추계방법’은 수입금액에 일정한 비율(단순·기준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한다.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 간편하지만 정부가 업종에 따라 정해놓은 기준경비율이 매우 낮아 기장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전년도 매출액이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음식업·건설업(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등은 1억5000만원, 사업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줁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복식부기 방법에 의한 기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사업 개시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능력의 부족과 영세성을 고려해 일자별 거래내용과 거래처, 매출과 매입, 고정자산 매매사항 등을 기록하는 ‘간편장부줁를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장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정부가 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비율이다.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매출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즉, 매출액에 대해 무조건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한다.
반면 기준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 매출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매출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한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다만,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직전연도 매출액이란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2013년도 귀속분) 2012년도 매출액을 말하고, 일정 금액이란 전년도 매출액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6000만원,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등은 3600만원,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2400만원 이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대상자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 김진우 세무사는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창업자들에게 재산재세의 절세는 물론, 최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 관련 책자를 집필중이며 창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e-mail honey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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