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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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4.07.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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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최근 개정 노동법에 대해 간단히 다룬다. 그 주요 내용은 법내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임신근로자의 보호, 정년 연장 의무화, 해고절차 명확화,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 확대, 출산전후휴가 확대, 육아휴직 요건 확대 등이다.

1. 법내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종전 단시간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법내연장근로)에는 그에 대한 가산율 50%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당초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

2. 임신근로자의 보호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단축된 근로시간(2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300인 이상 :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 / 300인 미만 :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

3. 정년 연장 의무화
- 종전 정년에 관한 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니었으나,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정년이 만 60세로 의무화됐음.
- 300인 이상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300인 미만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4. 해고절차 명확화
- 종전에는 해고예고통보와 별개로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할 때 해고사유, 시기 등을 명시하였다면 별도의 추가 서면 통지가 필요없도록 개정
-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

5.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 확대
-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주는 종전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
-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 중

6. 출산전후휴가 확대
- 종전 출산전후휴가는 90일(출산후 45일 이상 되도록 부여)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부여(이 경우 휴가는 출산 후 60일 이상 되도록 부여)하도록 확대됨.
- 직원이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7. 육아휴직 요건 확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종전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는 기준은 삭제됨
-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1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
-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 중


다음 호에서는 당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좥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좦을 저술하였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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