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무너진 탑 다시 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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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무너진 탑 다시 세울까
  • 정미선 기자
  • 승인 2017.11.1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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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할 것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8월 10일 혁신위원회를 위촉해 혁신안 착수에 들어 간지 두달 보름만에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실태에 따른 자구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권고의견 3달만에 자정실천안 발표 
협회는 자정실천안에 따라 앞으로 1년 이내에 100곳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키로 했다. 또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기간을 폐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최근 몇 개월간 가맹본부의 갑질, 불공정거래, 오너의 부도덕 행위 등이 프랜차이즈계 불공정 관행들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지난 7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6대 과제, 23개 항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8월 10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를 인선해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10월 23일까지 총 9회의 회의를 거쳤다. 이어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박기영 협회장),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영홍 교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회가 발표한 자정실천안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로한 내용을 담았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회 박기영 협회장이 1문1답에 답하고 있다.

소통과 윤리경영 촉구   
자정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를 내놨다.

①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서 대대적인 동참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이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

② 유통 폭리 근절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하고,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 관계인의 관여여부, 그리고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다. 허위, 또는 과장정보 기재와 같이 위반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투명한 가맹금 지급과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모범적인 로열티제도로 전환 사례를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명단을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이 제도도입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③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게시하여 정보공개서에 사전 공개한다.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고 ‘계약갱신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시 공통기준으로 활용한다. 
-정부나 언론기관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하여 상시 감시와 신고를 받고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 확인하는 체제를 갖춘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보복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구제를 돕는다. 
또 협회에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나선다.

④ 건전한 산업발전 
신규 가맹본부 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생 및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 추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상생지수’를 개발해 매년 우수 상생 브랜드를 발표, 상생문화 확산을 촉진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요건 ‘2개 이상의 브랜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할 것으로 입법부에 건의하고 ‘모방브랜드’로 남의 사업모델을 베끼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브랜드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무분별한 모방행위를 뿌리뽑아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판촉 및 점포환경 개선비용,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등 
세부 방안 보완 필요   

협회의 자정실천안에 대해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긍정적인 면과 보완할 부분을 피력했다.
먼저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토록 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을 보장해주기로 한 점, 필수품목에 있어서 그 원산지 및 제조업체에 관한 정보, 리베이트 수취에 관한 정보, 공급자가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보장된 10년을 넘어 무기한 인정해 주기로 한 점 등을 긍정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반면,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기준에 관해서 언급이 없는 점,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의 구체화 기준 모호,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방안에 대해 실효성 작동을 위해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할 점 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23개 과제와 관련한 법·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자정실천안 발표회를 마무리 하고 있다.

자율적인 실천을 지켜봐야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점주의 의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협회는 지난 3개월 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5회 미팅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점으로 자정실천안이 가맹점을 아우르고 추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반이 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질적으로 가맹점주가 업무시간 외 시간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런 과정은 가맹점주의 공간과 시간적 제약에 맞는 회의가 이뤄져야만이 꾸준한 상생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익단체인 협회에서 내놓은 자정안인 만큼 그 법적 강제성과 실효성 결여의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협회 회원은 모범 규정 사항을 규정·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가맹본부가 있으면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될 것”과 “오늘 발표한 자정실천안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모아질 것인가는 사회 진화 과정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방안으로 지켜보며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협회의 정실천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따른 것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각종 논란들을 개선하거나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이 같은 실천안이 프랜차이즈산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업계의 대표기관이긴 하나 국내 프랜차이즈 4000여개의 본사 가운데 협회가입 회원사는 1/3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가 자정실천안의 현실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업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동참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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