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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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의 이중성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4.07.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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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발행인 이덕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진입자제 등의 규제가 뒤따르는 통에 뒷말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골목상권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년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두부, 고추장,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 82개 품목들의 재지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9월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안으로 떡과 동네문구점 학용품 등 34개 품목들을 신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정 협의 중인 떡, 예식장, 렌트카, 전세버스, 복권 등 12개 품목은 4월말까지 합의를 도출해 5월안으로 매듭짓고 계란, 동네문구류, 슈퍼마켓, 국내외 여행업 등 2개 품목은 4월부터 본격적인 조정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카페베네>, <엔젤리너스(롯데리아)>,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CJ푸드빌)>, <파스쿠찌(SPC)> 등 6곳과 외국계인 <스타벅스>, <커피빈> 등 총 8개 브랜드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져 이변이 없는 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중기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영세 상인들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1년에 도입됐습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중 하나 이상의 권고를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대, 중소기업간 균형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이 중소기업적합 업종은 양날의 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인 ‘SPC의 파리바게트 사건’은 아주 상징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네 빵집과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간의 갈등이 번져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비화돼 사회적인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러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 이르고 화가 난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대한제과협회는 가맹점 본사인 SPC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나중에 화해를 하고 풀어졌지만 전체 점포수의 2% 수준에서 점포 오픈을 제한하고 신설 때 인근 중소제과점과 500미터 이내에 출점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규제책이 마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기업이면서 중소기업적인 양면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힘이 큰 대기업 본사의 종속 변수로 하나의 점포 운영자인 소상공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어떤 지역 어느 영역에 포진해 있든지 그냥 가게 주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지위는 골목상권에 입주한 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조(?)골목상권의 점포들과 다툼을 벌일 이유나 까닭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사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면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본류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또 다른 유형의 기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본부를 일러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고 강점이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막강한 브랜드력의 배경은 많은 가맹점 숫자의 총합이 주는 일치된 서비스와 제품력입니다.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친근한 매력의 업소이지만 골목상권에 입주한 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갖는 이런 이중성은 한 쪽에서는 규제에 해당되지만 또 한 편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는 아주 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일반인들이 소상공인이 되는 과정인 가맹점주의 지위를 갖고자 하는 권리도 역시 박탈당하는, 기본권의 상실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은 가맹점의 오픈을 규제하는 형식인데 돌이켜보면 가맹점의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오히려 중소 영세 상인을 규제하는 또 다른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본은 본사인 대기업과 가맹점인 중소상인의 생동하는 유기적인 결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는 프랜차이즈 분야가 타 업종처럼 하나의 산업군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아주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는 최근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 산업 군처럼 ‘조 단위’의 기업이 탄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일자리 창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입이 부르트도록 외치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매우 우려스럽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각한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 경제와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파트너로 프랜차이즈 산업은 제격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고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프랜차이즈 분야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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