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세금신고 달력,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상태바
2월 세금신고 달력,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최용규 작가
  • 승인 2023.01.20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이야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신고가 있으니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다. 무엇을 얼마나 팔아서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전체 매출과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신고되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 규모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의 매출 규모와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대신 내는 일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물건(재화)을 팔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이나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구분해서 ‘면세사업자’라고 부른다.

 

Q. 면세물품이나 면세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A.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과 용역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물품 중에는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여성 생리대, 연탄, 도서, 신문·잡지 등이 있습니다. 

용역 중에서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약품 조제 용역, 학원 교육서비스, 은행·보험의 금융서비스 등이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비나 학원비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는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니 공적인 영역의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내린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낼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셀프 작성법
사업장 현황신고는 연간 매출 (수입금액)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의 0.5%를 소득세로 가산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는 폐업, 휴업신고와 함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수입금액명세, 시설현황, 비용 내역 등 사업장의 지난 1년간의 운영내용 및 제반 현황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하다.

 

텍스코디 최용규 작가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 소상공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상식들을 안내해 세금공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저서로는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2019)』,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2020)』,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2021)』, 『살아남는 배달 창업의 비법(2022)』,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2022)』 등이 있다.   
e-mail guri8353@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