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및 소규모 마트 등 소형판매시설에서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은?
상태바
편의점 및 소규모 마트 등 소형판매시설에서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은?
  • 노영규 소장
  • 승인 2022.07.01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보험 이야기

우리나라에 편의점은 빅3 업체만 해도 4만개가 훌쩍 넘는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개별 소매점 마트까지 소비자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판매접점에 있는 소형판매시설의 위험관리와 화재종합보험의 주요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소형판매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점이나 소규모 마트 등의 소형판매시설은 창업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에 비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상권분석 등에 의한 입지와 창업비용의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여 준비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소매점은 유통업종의 특성상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형태의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다. 그렇기에 여러 다양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소형판매시설의 화재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맞춤형 재산손해보장
소형판매시설화재보험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보장의 구성은 재산에 대한 보장이다.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산손해보장을 준비해야 한다. 재산손해보장으로는 크게 건물과 사업장 내부의 인테리어시설, 장비와 설비 냉장고 등의 집기비품,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한 재고자산이 있다.

이러한 재산손해보장의 보장 크기와 보장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의 상황과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 화재보험요율을 먼저 우리 사업장에 맞는 형태로 준비해야 한다. 최근에 지어진 대부분의 건물들은 층간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이 나뉘어 있다고 본다.

방화구획이 나뉜 건물이라면 건물의 같은 층에 입주해 있는 업종에 따라 화재보험 요율을 달리해야 한다. 즉 소형판매시설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어떤 업종이 있느냐에 따라서 화재보험의 요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몇 보험회사에서는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전통형 화재보험상품이 아닌 실제요율을 적용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다만 기본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니 업종과 주변 동일한 건물에 어떤 이웃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통형 화재보험상품이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제요율을 반영하는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비교해 내 사업장 상황에 맞는 상품을 결정하기 바란다.

요율을 정확히 내 사업장에 맞는 내용으로 반영했다면 건물과 인테리어시설, 집기비품, 상품반제품의 재고자산에 대한 보장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가입금액이라고 하는데 가입금액에 따라서 사고 시에 모두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손해액으로 평가된 금액만큼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적절한 가입금액을 계산해 준비하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입금액은 각 보험사의 전산을 통한 금액 산출이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경년감가해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인테리어와 집기비품의 금액도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업종별 경년감가율로 곱하여 결정하게 된다.

내 사업장 상황에 맞는 금액에 가입해 불필요한 보험료의 지출이 없고 사고 시에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재고자산과 같은 판매하는 상품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금액을 준비하며 평균 재고자산의 금액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2. 배상책임보험
이상의 재산손해보장을 맞춤형 설계로 준비했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구성은 소형판매시설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이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판매점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위험요소로 먼저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사고를 대비해야겠다.

화재가 상가에서 발생할 경우 주변에 직,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구조물을 부수고 기타 여러 가지 소방관들의 업무가 진행되는데 직접적인 화재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연기나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소방수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배상책임사고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준비를 통해서 대비해야겠다.

이외에 사업장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 내에서 상해사고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과 부착간판의 추락으로 인한 피해 등을 배상해줄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을 구성해야 한다.

 

3. 법률비용과 기타 특약
마지막으로는 법률비용에 대한 준비와 사업장 상황을 고려한 기타 특약의 준비다.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비용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소형 판매시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법률비용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다행히 화재보험에는 이러한 몇몇 법률비용과 관련한 특약이 있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대표적인 특약으로 화재로 인한 벌금,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과실치사상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등의 특약이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가 가능하니 꼭 준비하기 바라며 피보험자 관련 특약인 만큼 다른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있다면 중복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사업장의 상황과 주변 환경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풍수재손해특약이나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 유리손해특약, 점포휴업손해특약, 급배수누출설비로인한손해특약 등 다양한 위험보장을 위한 특약들이 있으니 내 사업장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보장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단순히 편의점 화재보험 또는 마트 화재보험의 성격에서 사업장의 종합보험으로 전반적인 위험에 대비하길 바란다.

주요 구성을 체크했다면 주기적인 위험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해서 보장을 준비하기 바란다. 화재보험은 위와 같이 내 사업장의 상황은 물론 주변의 상황까지 모두 고려한 맞춤형 보장설계로 준비해야만 한다. 내 사업장에 맞게 보장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고 시에 보상이 안 되거나 감액되는 등 계약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료의 불필요한 과지출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화재보험만큼은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함으로써 정확한 보장의 설계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함은 물론이고 계약 이후에도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사업자에게 주기적인 위험모니터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화재보험전문 업체를 선택하기 바란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7년 손해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화재보험전문가로, 현대해상전속대리점으로 화재보험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40만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 않은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화재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오직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심가게솔루션’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