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비창업자 기만 <스파에이르> 시정명령…부풀린 허위 매출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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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비창업자 기만 <스파에이르> 시정명령…부풀린 허위 매출액 제공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3.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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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최근 ㈜에이르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이르랩은 피부 미용 및 스파 사업을 하는 회사로, <스파에이르>라는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2017년 강남에 매장을 내려는 예비창업자에게 ‘나도사장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17년 스파에이르 지점별 매출현황: 연매출 55억 원 달성 예정’, ‘강남롯데점 9억 달성 예정’이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2명에게는 상담을 하면서, 회사소개서에 ‘스파에이르 롯데백화점 6개점 연매출: 약 30억원(2017년 기준)’, ‘스파에이르 인천국제공항 2개점 연매출: 약 35억원(2017년 기준)’이라는 정보를 줬다.

그러나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 1∼11월 매출은 2억원에 불과했다. 에이르랩이 제공한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르랩은 부풀린 허위 매출액만 제공한 게 끝이 아니다. 2018년 2명의 예비창업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위법도 저질렀다.

더불어 2018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명의 예비창업자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계약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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