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쥐 족발 사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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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쥐 족발 사태 막는다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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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주방 CCTV 공개 추진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위생문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배달 족발에서 쥐가 나오면서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 시설과 과정을 CCTV로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배달음식점 사전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한 사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 추진 등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먼저 식약처는 3월부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주방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의사를 표명한 프랜차이즈 본부는 <배달삼겹직구삼>을 운영하는 (주)모두여는세상, <버거앤프라이즈>를 운영하는 (주)비엔에프시리즈다. 

식약처는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부의 위생·안전 기술 지원 의무화도 추진된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특히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지난해 268개소에서 올해 5,00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족발·치킨 등 배달음식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도 지속 마련해 배포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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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등 설치류 방지 위한 시설기준 강화
족발·치킨·피자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및 주문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지자체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올해는 족발, 피자, 치킨, 분식 등 4종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중식을 추가한다. 

특별점검 실시는 1개월 전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를 병행 실시, 부적합 업체를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3월부터 배달음식 전문 배달원을 활용해 배달음식점 전수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소속 자율지도원은 회원사를, 지자체는 비회원 업소를 각각 담당해 점검한다.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음식점 등의 신고를 유도해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선제적인 위해정보 수집을 위해 배달앱 리뷰, 불만사항, 소비자 신고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 음식점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쥐 등 설치류 방지를 위한 음식점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 및 배설물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기준도 신설했다. 원인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분을 위해 음식점에서 위해도 및 혐오도가 높은 쥐, 칼날, 못, 유리 등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이 가정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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