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헬스장·노래방 업주 “방역지침 불공평”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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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헬스장·노래방 업주 “방역지침 불공평” 성토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1.05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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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정부, 백신 접종 전까지 상황 안정화 목표

보건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보건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하루 1,000명 내외로 발생하는 확진자를 줄이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고자 함이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해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조치가 완화된 업종에는 9인 이하 학원, 교습소, 스키장, 눈썰매장, PC방 등이 있다.

9인 이하 학원, 교습소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됐다. 당초 영업이 금지됐던 PC방도 좌석 한 칸 띄우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밤 9시까지 영업하도록 방침이 개선됐다. 스키장, 눈썰매장 등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운영하면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야외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등은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져 영업을 아예 할 수 없다.

이에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국가를 상대로 7억 6500만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하고, “벼랑 끝에 선 실내 체육 사업을 살려달라”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실내 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글에서 “모호한 방역 기준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해 결국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지침을 해달라는 것이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헬스장은 집합금지가 내려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노래방은 5개월이 넘어 더한 상황”이라며 “코인노래방은 1~2명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고, 밀폐된 공간인 만큼 그 어떤 업종보다 방역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인데 정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방침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성토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4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합금지하는 업종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송구하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바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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