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행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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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행위 검토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7.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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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특정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하면서도 법정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안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몇 해 전 모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리한 인테리어 개선 강요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으로 인해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가맹본부측에서 가맹점에 인테리어 등을 포함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경우에도 가맹본부측에서 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해 가맹본부가 함부로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점포환경개선의 강요 요건을 제한하는 이유는 가맹점에서 인테리어 등을 개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공사가 이뤄지고, 가맹본부는 해당 업체로부터 소위 ‘백피’를 수령해 가맹본부의 수익이 늘어나며, 가맹점은 부당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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